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
저소득으로 기본 생활 영위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근로소득에 준하여 산정되는 장려금을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가구유형, 소득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2023년 근로장려금에서 달라지는 점
2022년에는 총 115만 가구에 5천 21억원, 가구당 평균 44만원씩이 지급되었습니다.
원래 법정기한은 12월 30일이었으나 저소득층 근로가구 지원을 위해 12월 13일자로
모두 지급을 완료한 바 있는데요.
2023년의 새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조건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기반해 최대지급액은 10%가 상승하고,
재산요건은 2.4억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혹은 종교인소득이 존재하는 가구여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의 구분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예외)사실혼은 신청자격에서 박탈 되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총소득 요건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으로 측정됩니다.
*신청 안되시는 분(유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나,
2021년 중 타 거주자의 자녀인 사람,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니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에 이어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합친 총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금액차이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총소득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 한 사람당 최소 50만원, 평균적으로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높게 측정되면 그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감소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금액에서 10%가 깎이므로 기간을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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