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은 누구의 인생에나 지나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단순히 공부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배우는 등
인생의 가치관이 자리잡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원치 않는 괴롭힘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는 인생의 큰 트라우마가 되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최근에는 이런 학교 폭력을 주제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유행하며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의 경우 인터넷 상의 정보도 풍부하지 않고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조금은 암암리에 묻히는 경향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들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학교 폭력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충분히 용기를 내볼만 한 시대가 왔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자녀가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면
꼭 아래와 같은 학교 폭력 처벌 절차와 대응 방법들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입니다.
과거에는 학교 폭력이 일어난 학교 내에서 다루었지만 최근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며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담임 선생님에게 그동안 당해왔던 피해 자료를 보여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열 것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되어 각각 가정에 우편물이 가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과장, 청소년보호 업무담당 국장,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학교 폭력을 당하는 동안에 정신과 등의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정신적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위원회 당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참석하게 되고
피해관련 측 사실확인 및 의견진술 -> 가해관련 측 사실확인 및 의견진술 ->
참고인(전문가) 의견 청취 -> 조치 결정 및 조치 요청 -> 심의위원회 폐회
의 순서로 위원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피해, 가해 학생에게 계속해서 그 때의 상황과 사실여부에
대해 심문하게 되고 이 때 학부모님들에게도 발언권이 있으므로 자녀의 피해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인들의 재판과 같이 피해자 입장이라고 하여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분위기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냉철한 분위기일 가능성이 크기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정확한 증언과 피해 사실을 증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난 후 7일 정도 지나면 본인의 처벌이나 이후의 조치들이 상세하게 적혀있는
결과가 우편으로 발송되니 그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민사 소송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학폭위의 경우 가해자와 연이 있는 사람이 심사를 내릴 가능성이 크므로
가해자의 처벌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거나 학교 폭력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형사 고소도
꼭 용기내보셔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형사 고소를 당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기에
확실한 처벌을 위해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될 시 가해 정도에 따라 최고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청소년이라 해도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수위를 볼 수 있는데요.
협박이나 금품 갈취가 첨가될수록 수위가 강해지니 참고해주세요.
일반적인 형사 고소 사건과 같이 학교 폭력 고소 역시
고소 -> 경찰 수사-> 기소-> 재판-> 형 집행
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역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에 맞는 형이 내려집니다.
고소 시 개인으로도 가능하지만 가해자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이를
확실하고 안정감 있게 진행하려면 피해자 측의 변호사 선임도 선호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들에 꼼꼼히 대비하기 위해 고소 전 현재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히, 솔직하게
논의하고 향후 내려질 처벌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 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일반 재판을 할 수도, 소년재판이 실시될 수도 있는 부분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가해자가 학폭위를 통해 처벌을 받았더라도 형사 고소 시 추가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은 13세(만 14세 이상)로 낮아진 바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합의금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이에 대한 지급능력이 없거나 거절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정신적 피해보상, 병원비 등의 위자료를 청구 가능하기에
형사 소송 다음으로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폭력 처벌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폭력이 가해지는 전형적인 학교 폭력 이외에도 SNS등을 이용한 교묘한 방법까지
더해져 이를 당하는 피해자 학생의 경우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내 자녀가 만약 학교 폭력을 당한다면 이를 민감하게 지켜봐 주시고
홀로 고통을 끌어안지 않도록, 꼭 가해자가 충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용기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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