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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자세한 정보

by 무루룽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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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코로나가 유행한지도 한참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많이들 조심하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그 심각성이 조금은 덜어진 요즘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위중증 사망 발생이 대폭 감소하고

안정적 의료 대응, 환자 발생 안정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실내마스크가 제정된지 3년, 839일만에 실내마스크 쓰기가 공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의무에서 권고사항이 되며 실내마스크 해제 1단계로 진입한 것인데요.

 

하지만 모든 곳에서 마스크 쓰기가 해제된 것은 아니므로

좀 더 구체적인으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감염이 취약한 곳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 전반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 지하철, 전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탈 경우 안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역을 이용중일 때 그 안에서는 벗어도 됩니다. (지하철역, 공항 등)

여전히 위와 같은 장소들에서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유의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교, 유치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어도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만,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감염 위험이 있기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실내마스크 해제실내마스크 해제

 

달라질 생활 양상

 

전문가들은 올해 5월 정도가 되면 실내 마스크 해제는 어디서든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것들이 다소 해제될 것으로 보이고,

학교에서 마스크를 끼느라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아이들도 더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겠죠. 

 

공연장이나 영화관에서도 마스크 벗기가 원칙적으로 해제되어

자유롭게 팝콘도 먹을 수 있겠군요.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의 경우 격리 7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험정도가 위기->주의 상태로 내려온 만큼, 이를 3일로 내리자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답답함에서 벗어나 기쁘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마스크를 끼는 동안 코로나 외의 각종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고,

얼굴을 남들에게 굳이 내어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 때문에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못지 않게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예전에 비해서는 코로나가 많이 가라앉은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사망자가 있는 상황이기에

무분별하게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학교의 경우 3월 전까지는 마스크를 쓰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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